자료실

Resource Library

법령자료

교육환경 고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176호, 2019. 2. 1., 일부개정]

2019-04-16 조회수 : 1650
시행일 2019-04-01 관련법률 관련법률바로가기
첨부파일
  • [별표 2] 학교 일조 분석방법 및 내용.hwp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_제정·개정문.hwp 
  • [별표 1]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hwp 
  • 2019년 2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란 고시 [별표1], [별표2] 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추가(안 별표1)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 등을 추가(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 추가

    2. 교육환경평가 작성 항목 중 일조분석 등 구체화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작성)항목 중 일조분석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