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Notice

공지사항

2026년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개강 안내

2026-02-05 조회수 : 11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11
첨부파일
  • [붙임] 제1차 학교석면안전관리교육 안내문.hwp 
  • <2026년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개강 안내>

    • 1.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교육과정: 학교석면안전관리인 신규과정

    교육대상: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일시: 2026.2.24.() 9:00~18:00

    교육장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4층 회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267-4)

    교육비: 45,000중식·주차 미지원

    신청인원 10인 이하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전자우편(sjh6828@schoolkeepa.or.kr)으로 접수

    - (신청기간) 2026.2.5.()~2.12.()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수강통지서 발송

    - (수강통지 방법) 교육 전 접수된 수강 인원에 한해 개별 발송(이메일)

    - (통지일) 2026.2.13.() 17:00

    교육비 납부 카드결제 불가

    - (교육비) 45,000중식·주차 미지원

    - (납부기간) 2026.2.19.()~2.23.() 18:00 까지

    - (납부처) 농협 301-0379-4829-01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학교명과 교육신청자 이름을 명하여 입금(: ○○초 홍길동)

    교육신청 후 납부기간 내 교육비 미납 시 자동취소

    3. 기타사항

    - (이수기준) 교육과정의 90%이상 출석 시 교육 이수

    - (수료증) 신청서 상의 전자우편 주소로 교육종료 후 7일 이내 수료증(이수증) 발송

    - (계산서 발급) 교육 종 후 교육일 기준일의 익월 10일 전까지 교육비 계산서 발급

    - (환불규정) 교육 전일까지 취소 및 납부한 교육비는 전액 환불하며, 교육 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 교육비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운영

    - (환불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제출

    - (교육 접수 확인 및 기타문의) 043-710-4053 정책개발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