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11 |
|---|---|---|---|
| 첨부파일 |
|
||
<2026년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개강 안내>
교육과정: 학교석면안전관리인 신규과정
교육대상: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일시: 2026.2.24.(화) 9:00~18:00
교육장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4층 회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교육비: 45,000원 ※ 중식·주차 미지원
※ 신청인원 10인 이하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전자우편(sjh6828@schoolkeepa.or.kr)으로 접수
- (신청기간) 2026.2.5.(목)~2.12.(목) 18:00 까지 ※선착순 접수
수강통지서 발송
- (수강통지 방법) 교육 전 접수된 수강 인원에 한해 개별 발송(이메일)
- (통지일) 2026.2.13.(금) 17:00
교육비 납부 ※ 카드결제 불가
- (교육비) 45,000원 ※ 중식·주차 미지원
- (납부기간) 2026.2.19.(목)~2.23.(월) 18:00 까지
- (납부처) 농협 301-0379-4829-01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학교명과 교육신청자 이름을 명하여 입금(예: ○○초 홍길동)
※ 교육신청 후 납부기간 내 교육비 미납 시 자동취소
3. 기타사항
- (이수기준) 교육과정의 90%이상 출석 시 교육 이수
- (수료증) 신청서 상의 전자우편 주소로 교육종료 후 7일 이내 수료증(이수증) 발송
- (계산서 발급) 교육 종 후 교육일 기준일의 익월 10일 전까지 교육비 계산서 발급
- (환불규정) 교육 전일까지 취소 및 납부한 교육비는 전액 환불하며, 교육 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 교육비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운영
- (환불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제출
- (교육 접수 확인 및 기타문의) 043-710-4053 정책개발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