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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전문검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학교 또는 기존 학교 주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사업목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법정 사무
  • 교육환경평가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의견 제공 의무화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전문분야별 평가 적정성 판단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유도

사업내용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적정성 검토
  •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정도 예측 및 평가 적정성 검토
  • 교육환경평가 기준별 교육환경 보호 조치 적정성 검토
  • 학교용지 위치 변경 또는 보호 조치 보완·강화 방안 제시

사업 체계

검토요청
 

시·도교육(지원)청 → KEEPA

(5일 이내)

검토 접수
 

KEEPA

평가기준별
적정성 검토

도시계획,건축,소음진동,
대기 등 분야별 전문 검토
시행

검토의견 회신
 

KEEPA →
시·도교육(지원)청

(20일 이내)

보완 검토의견 회신
 

요청 시
(10일 이내)

연구연혁

게시판 리스트
연도 연구자료
2019 2019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기본사업 결과보고서
2020 2020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기본사업 결과보고서
2021 2021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기본사업 결과보고서
2022 2022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기본사업 결과보고서

발간자료

  • 2019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기본사업 결과보고서
  • 2020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기본사업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