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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04-01 | 관련법률 | 관련법률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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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란 고시 [별표1], [별표2] 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추가(안 별표1)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 등을 추가(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 추가
2. 교육환경평가 작성 항목 중 일조분석 등 구체화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작성)항목 중 일조분석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면 설정